[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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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