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박준영 전 옛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실시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 및 추징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 의원은 의원실 상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당시 행위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 일환”이라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포럼은 서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 역시 서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판단해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원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