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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의 강행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치기’ 입법이라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개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양곡관리법에) 내심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상 기재부와 국가 정책을 연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상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정의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사법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에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