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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이다.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로 꼽힌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