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공백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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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는 최소 2달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1993년에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맞긴 했지만, 당시에는 공백 사태가 14일만에 끝나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 훨씬 길어 사법부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그럼 대법원장의 공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빌리면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관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행정권뿐만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지연…하급심도 줄줄이 밀릴듯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릴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정치·사회적인 여파가 큰 사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장 없이 판결을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연되면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이전의 판결 기준으로 하급심 선고를 할 경우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법부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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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등 약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예상됩니다. 대법원장 직무대행인 안철상 대법관이 관련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예측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방패막을 펴줄 수장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고, 정치권에서는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횡에서는 대법원장이 자제 메시지를 내는 등 법관 보호에 나서야 하지만 수장 공백 사태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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