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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런 상생결제 장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상생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도입 첫해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누적 총액 819조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간 중기부는 민간에서만 활용되던 상생결제를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돼도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충청남도의 상생결제 최초 도입이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위기 속에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용되던 상생결제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