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심한 구타 및 중한 학대를 해 사망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선반 받침,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아동을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수면을 취할 수 없게 했다”며 “종전의 학대보다 심하고 중하며 아동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이상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급격한 저체중 및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장애가 있었더라도 보호자인 피고인이 더 보살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반 동안 서울고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B군의 친모는 이날 법원 판결에 눈물을 흘렸다. 친모 C씨는 “원하던 형량의 처벌을 이제야 봤다”면서도 “B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집에서 아동학대 당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두는데 대부분 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함께 상고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친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