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 무상 제공
헬스케어·스킨큐어에 상표권 무상 지급 혐의도
총 12.1억원 사익 편취…서정진 회장 고발은 면해
"제약 분야 사익 편취 행위 제재한 최초 사례"
  • 등록 2024-12-03 오후 12:00:00

    수정 2024-12-0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총 4억 3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셀트리온에 4억 3000만원, 스킨큐어에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헬스케어는 지난해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법적 책임이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69.7% 지분을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 대한 무상 의약품 보관 행위가 2009~2019년 지속됐지만, 셀트리온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행위만 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2016년 이후로만 위반금액을 산정했다. 이는 3년간 약 9억 5000만원 상당이다. 또 공정위는 상표권 무상 사용으로 헬스케어와 스킨케어가 각각 2억 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했다.

판매권 부여 일부 계약서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최초 사건 인지는 2024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당행위 개선 부인 관련 과세 정보’로 출발했다. 검토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됐고, 2021년 7월 직권인지로 사건에 정식으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2019년 2014~2018년 사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제공한 보관료 약 25억 8000만원에 대해 과세 처분을 했고, 상표권과 관련해 헬스케어에 7억 5400만원, 스킨케어에 5100만원의 사용료가 수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 아래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2012년 8월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이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은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 위험을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행위라고 봤고,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 거래상식과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 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상당했고, 지원 금액도 미미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고발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며 “개인 고발의 경우 행위에 대해 지시하고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게 관건인데,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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