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A씨는 자신의 협박을 실행에 옮겼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B씨의 나체 사진을 올렸고, B씨의 아들에게까지 “네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냐”며 사진을 전송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하다 결국 B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됐다.
실제로 영상통화 도중 그 화면을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를 기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상통화를 통한 촬영이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