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없이 처벌해야"…경실련, 의협 집단행동에 法 집행 촉구

경실련,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진료 거부는 `담합`, 의료법 위반 행위"
"의협이 추가 단체행동 나서면 고발할 것"
  • 등록 2024-03-05 오후 1:20:10

    수정 2024-03-05 오후 1:20:1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실련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합리화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자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고 있고 곧 행정명령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행정명령 거부 시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면허 정지와 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는 사업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지만, 의협은 다르다”며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와 별도로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추가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개원의들의 하루에서 반일 정도 개별적인 휴직은 비대위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시·도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만약 전국적으로 1~2일 정도 휴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위 상임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의 부재 여부를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개별 전공의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의 전공의 관련 고발은 아직 없다”며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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