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양곡관리법 단독 상정…혈세 낭비 입법” 비판

22일 與농해수위 일동 규탄 성명
"양곡법, 연간 3조원 소요 예상"
"野, 수적우위 앞세워 단독 처리"
  • 등록 2024-11-22 오전 11:31:21

    수정 2024-11-22 오전 11:31:2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과거 세 번이나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회 농해수위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논의도 무력화하고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의 위원회 내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위원들 의견이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기구로 2012년 당시 국회에 처음 도입됐다.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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