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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현재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학자회의의 공동대표인 전광석 연세대 교수의 개회사 및 헌법학자회의 취지 설명으로 시작해, 3가지 세부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Q&A)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제2주제인 ‘12·3 비상계엄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권건보 아주대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출범한 헌법학자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첫번째 학술행사다. 헌법학자회의는 그간 내부 긴급좌담회 등을 통해 최근 현안에 관한 즉각적인 입장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헌법학자회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보다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비상계엄사태를 둘러싼 헌법학자들의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