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각 지역의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고 있다. 이들은 17일 예고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민4법의 거부권을 비판하면서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 합류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 지난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마치고 상경 행진을 위해 트랙터를 이동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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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농민연맹)은 이날 각 지역의 농민들이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연맹 소속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연 뒤 트랙터 13대를 이끌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농민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이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180일이 소요되고 그동안 경호나 의전 등 예우, 국정 기조는 유지된다”며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을 방조한 국무위원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이 예고돼 있다”며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않고 방조한 자들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민연맹은 지난 16일 “농업민생 4법은 이미 한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식량주권과 농업보호를 위해 야 6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것이다”며 “권한대행체제가 거부할 명분도 없고, 행사할 권한도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농민연맹의 시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연맹 관계자는 “서울로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농민과 트랙터가 더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서 예정된 주말 집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150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