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불법파업 조장 외면하는 노란봉투법 결코 동의 못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동약자 도외시
노조는 불법행위해도 사실상 면책 특권"
  • 등록 2024-08-05 오후 3:50:28

    수정 2024-08-05 오후 3:50:2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강행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밴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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