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가짜뉴스 사범 '구속수사'로 엄단한다

정부,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檢·警,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키로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중간 유포자도 단속
행안부, 공무원 선거중립 위해 전국 집중감찰
  • 등록 2018-05-17 오후 12:30:00

    수정 2018-05-17 오후 12:30:00

정부는 17일 ‘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은 구속수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회관계만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게재된 글과 뉴스를 모니터링 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도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가짜뉴스 최초작성자·중간유포자도 단속”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에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증거 분석과 계좌·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악의적·계획적 사범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신속히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빠르게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은 후보자등록일인 오는 24일부터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과 공무원 선거개입, 조직폭력배 등의 집단불법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또 각 정당 대표 등의 거리유세 때 신변보호조를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선거당일에는 투표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각급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고 ‘갑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33일 전인 지난 11일 기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형사입건자는 총 1178명으로 이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 925명에 비해 27.3% 늘었다.

입건자들의 법죄유형은 상대방 비방 등 흑색선전이 405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선거 250명(21.2%), 여론조사 조작 90명(7.6%), 불법단체 동원 15명(1.3%), 선거폭력 9명(0.8%) 등의 순서다.

다만 현재까지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은 각각 9명과 58명으로 이전의 15명과 142명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공무원 선거중립 위해 합동감찰

행안부는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일선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사처도 행안부와 선관위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문체부는 온라인상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과 가짜뉴스 엄정대처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문체부는 또 전광판과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과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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