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제설제 가격 폭등 없앤다…'재난관리자원법' 시행

하위 법령 제정으로 18일부터 시행…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해 필요 시 동원 명령 가능
  • 등록 2024-01-17 오후 12:00:00

    수정 2024-01-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 방역 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방역 물품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했으나, 당시에는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 명령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된다.

A 지역은 폭설에 대비해 수억 원대의 제설 자재와 장비를 구입했으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아 많은 물량이 남아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재·장비 등이 방치돼 있다며 토양 오염과 세금 낭비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요를 예측하고 비축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7일 많은 눈이 내린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 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을 본격 시행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인력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 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 물품의 비축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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