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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먼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신영대 의원 사무장 지위로 2023년 11월에 차명 휴대전화 대량 개통해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며 “이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며 1500만 원의 금품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 증거기록 조사가 아직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피고인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기간 중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제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으며, 이후 신 의원은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씨는 8월 8일, 강씨는 8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신 의원 쪽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