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00대로 여론조작’…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민주당 경선 과정서 여론조사 응답 조작 가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압색 중 휴대전화 100여대 발견
당내 경선 당시 1% 차이로 승리 후 당선
  • 등록 2024-10-11 오후 12:05:23

    수정 2024-10-11 오후 12:05:23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3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측근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67)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69)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먼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신영대 의원 사무장 지위로 2023년 11월에 차명 휴대전화 대량 개통해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며 “이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며 1500만 원의 금품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 증거기록 조사가 아직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피고인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씨는 강씨에게 지시받은 뒤 2023년 12월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4년 3월까지 79회 중복 허위 응답하는 등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더불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이씨의 공소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기간 중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제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으며, 이후 신 의원은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의 사무실을 비롯해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관계자 자택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씨는 8월 8일, 강씨는 8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신 의원 쪽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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