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숙인들이 잠을 자고 있던 지하보도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 지하보도 안 철제 선반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철제 선반 주변엔 노숙인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노숙인들도 급히 일어나 불을 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노숙인들이 사용하던 침구류 일부가 불에 탔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종종 잠을 자는 등 노숙인들과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언쟁이 생겨 이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기본적으로 중한 범죄”라며 “조사를 마치고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