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전기료·가스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하청업체 요청시만 연동제 미적용토록 개정해야
  • 등록 2024-11-28 오전 11:08:17

    수정 2024-11-28 오전 11:08:1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전기료나 가스비 등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포함해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연동제의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이 9건(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 발의되었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되어있는 상황이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위탁기업의 미연동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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