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간담회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총평했다.
김연명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연금행동에서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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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교수는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당시 기금고갈 효과가 7~8년뿐이 안 되고 재정 안정화효과도 없단 비판이 나와 정부가 이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나온 거 같다”며 “하지만 7~8년 연장은 기금수익률 4.5%를 가정할 때다. 정부가 이번에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고갈시점이 15년 연장된다. 이건 상당한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정부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연금행동은 ‘연금삭감장치’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방식은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다. 연금행동에서 정부가 조정장치에 반영하기로 한 평균 물가상승률(2%)과 피보험자 감소율(1.2%), 기대수명 증가율(0.4%)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현재 연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할 때 물가가 3% 상승하면 가입자는 103만원을 연금액으로 수령해야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101만 4000만원 받게 된다. 기대했던 것보다 1만 6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사망할 때까지 총 1억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1700만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도 문제로 봤다. 김 교수는 “40~50대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낀세대’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려운 세대”라고 했다. 이어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잘못하면 싸움만 붙이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김 교수는 “정부 야당에서도 받기 어려운 안을 정부가 제시했으니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