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골든타임입니다. 소모적 논쟁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필요합니다.”(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장)
산업계, 노동계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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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사고 났는데 원청업체에서 책임진다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외주를 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무엇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다,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고와 연결 지어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단일화해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예방에 지출하는 예산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재해가) 늘었다는 것은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며 “예방 시스템과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처벌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비용을 들여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양향자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