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 바 ‘50억클럽’ 의혹을 받은 언론사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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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언론사 회장 A씨의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을 미뤄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 벌어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 거래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뒤늦게나마 이자 지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차용하고 갚으면서 이자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면제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김만배가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50억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면제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