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컷오프'
정을호 "예비경선 후보자 결정, 권리당원께 돌려드려"
  • 등록 2024-06-28 오후 3:50:13

    수정 2024-06-28 오후 3:50:1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날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경선 시행 방법을 결정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을 남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입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으나 전준위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하기로 변경했다.

중앙위원 표가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늘어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은 각각 14%와 56%로 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가 20:1을 넘어선 안된다는 당헌·당규를 따랐다.

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 대변인은 “대의원 투표를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리당원은 온라인·ARS 투표, 국민은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된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한편 이날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선거의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27일 회의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했으나 아직 입후보도 안 한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성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먼저 ‘단독 입후보’를 설정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에 비치면 혹여 다른 후보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대변인은 “지도부 선출의 예비경선에서 그간 중앙위원이 후보자를 결정했으나 그 부분을 권리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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