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XXX" 외친 유튜버, 벌금형 집유

  • 등록 2025-01-13 오후 1:06:25

    수정 2025-01-13 오후 1:06: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한 유튜버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속어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현장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집회 시위자들이 있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한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XXX’ 등이라고 욕설한 점을 지적하며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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