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수천개" 성매매 후기왕 '검은부엉이' 잡혔다.. 정체는

경기남부청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30대 A씨 구속 송치
2019년부터 5년간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에서
자신 성매매 영상 촬영 후 업소후기 등으로 온라인 유포
압수영상물 1929개, 용량만 5TB 달해
  • 등록 2024-09-09 오후 3:35:46

    수정 2024-09-09 오후 4:49:3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유명세를 떨친 닉네임 ‘검은부엉이’가 경찰에 검거됐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온라인에 자신이 촬영한 불법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며 사용한 ‘검은부엉이’ 썸네일.(자료=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용)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편집 및 후기를 작성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한 피의자 4명 등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5000만원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후기’ 또는 ‘업소 탐방’ 형태로 업로드해 업소를 홍보하고 업주들로부터 무료 이용권 및 일정 대가를 지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이 촬영한 영상 일부를 SNS 등 온라인에서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그의 닉네임 검은부엉이는 유명 포털 ‘나무위키’에도 등재될만큼 온라인 성매매 광고업계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A씨는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27대에 달하는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춰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했고,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불법촬영 영상은 1929개, 용량은 5TB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검은부엉이’로 활동한 A씨 PC에서 발견된 2000여 개에 달하는 불법 성매매 촬영 영상들.(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 단속 중 검은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광고가 게시된 수도권 지역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한 뒤 단속해 업주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단서로 A씨를 비롯해 성매매 업소 광고 대행업자 등을 추가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로 자칫 영상이 유포돼 딥페이크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 지능화되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