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규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토플시장에서 ETS는 독점사업자이고, 공급부족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줄였으므로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주장을 담은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공정위에는 다음날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ET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약자라 항의를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데다, ETS가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관련 조항들을 검토해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