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정 공백 우려…이상민 탄핵 심판, 신속 처리 바라"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심판서 검사 역할
본회의 의결 이튿날 오전 헌재 위임 제출
"변론기일 전까지 대리인단 구성 고민"
  • 등록 2023-02-09 오전 11:50:26

    수정 2023-02-09 오후 1:14: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행안부 장관) 권한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굳이 오래 (소추의결서를) 갖고 있을 필욘 없었다”며 “어제(8일) 오후 4시 의안과로부터 소추의결서를 받아 어제 제출하긴 어려웠고 그래서 오늘 오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추의결서 내용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늘 주장하던 내용”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봤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봤다. 또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탄핵 부당성에 대해 피력했다,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가”라며 “공개된 소추의결서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하겠느냐고 야당이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민주당이 제가 소추위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는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고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탄핵 심판 일정을 두고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접수되고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소추위원단이나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라는 내용은 상세하게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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