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법원서 회생 신청 기각

  • 등록 2024-07-15 오후 2:28:23

    수정 2024-07-15 오후 5:48:1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S트릴리온(317240)의 최대주주인 장기영 전 대표 외 2명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지난 12일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현재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