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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상 90일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후보들은 지지자들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몸에 두르는 ‘가슴띠’ 규격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죠.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구든지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후보자의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를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AI생성 그림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 후보가 맥주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것처럼 꾸민 AI음성 파일이 나돌기도 했죠. 교묘한 AI기술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판치기 전에, 국회에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의 정의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의 얼굴을 유명한 ‘스노우’ 어플로 보정해 미인·미남으로 만들거나 어린아이로 보이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게시물도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선관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팬클럽 활동입니다. 선거법에서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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