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기소…매주 재판 열리나

검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격주 금요일 선거법위반 재판 출석하는 李…재판부담 커져
'428억 약정·백현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중인 의혹도 산적
  • 등록 2023-03-22 오후 3:14:53

    수정 2023-03-22 오후 3:14:5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더해, 대장동 개발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사건까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일주일에 2~3차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매주 금요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고, 이 대표는 지난 3일과 17일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앞으로 매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대장동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주 1회 이상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련자를 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절차가 길어져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이 기간에 이 대표는 주 1회 이상 법정 출석은 물론, 재판을 준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한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더해 이날 기소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주2~3회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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