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주민등록증 없이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하다고?

  • 등록 2018-06-08 오후 2:03:11

    수정 2018-06-08 오후 2:03:11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주민등록증 없이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하다고?

오늘(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가지고 가도 됩니다.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립학교 학생증도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라고 해도 국가기관이나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또 신분증을 재발급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임시신분증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어떨까요?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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