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예상 못한 판결"...여론은 아직 '스티브유'

  • 등록 2019-07-11 오후 1:48:32

    수정 2019-07-11 오후 2:41: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이유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유승준 측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YTN Star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며 “입국이 가능할 시 그 과정은 사법부에 맞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국내의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본인이 국내에 돌아와서 국민께 진실된 용서를 구해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거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전해 들은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스티브 유)이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
대법원 3부는 이날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승준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재개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유승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을 허가받은 셈이다.

유승준(스티브 유)이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나와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건강하고 모범적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모은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것과 달리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의 “입국금지는 지나치다”는 판결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판결을 앞둔 지난 8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승준 입국 허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국 불허 의견이 68.8%를 차지했다.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지난 2015년 5월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는데 올해는 68.8%로, 2.6%포인트가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75%, 여성은 62.7%가 불허 의견으로, 남성이 12%포인트 가량 높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현역 세대인 19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 80%가 불허 의견으로 매우 높았다. 30대 예비군 세대는 71.2%가 입국 불허 의견을 보였다.

그에 비해 40~60대는 5%포인트 가량 낮은 60% 중반으로 나타났다. 50대는 66%, 60세 이상은 65.2%였으며 40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64.6%가 입국 불허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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