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안 홀대’는 팩트…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 조사

정보통신기술(ICT)법안 발의 급증…가결율은 감소세
20대 국회서 ICT법안 평균 처리기간 452.7일
전체 법안 평균인 259.3일보다 200여일 가까이 길어
“입법 취지 맞지 않거나 시의성 떨어지는 개정 이어져”
  • 등록 2022-03-31 오후 2:16:41

    수정 2022-03-31 오후 2:16:4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 ‘ICT 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패턴 분석’ 조사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사·위원 인선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ICT법안 처리는 어떨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 조사에선 ICT법안도 여러 측면에서 홀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법안 제출이 날로 급증하지만, 가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들고 소관위원회 상정과 위원회 처리 등 절차가 전체 평균보다 길게 소요되는 탓이다. 변화무쌍한 ICT 산업의 흐름을 법안이 따라가지 못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거나 혁신 산업이 기존 법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등 폐해가 우려된다.

31일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ICT 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패턴 분석’ 조사 결과를 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현황과 처리기간을 전체 발의안과 비교해 다각도로 살펴본 결과다.

연구소가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20대 국회 기간에 발의된 주요 ICT법안이 매 기간 평균 80.0%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안의 평균 증가율인 55.6%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발의건수의 양적 증가와 반대로 가결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 ICT 의원안 가결율(1.1%)이 전체 의원안 가결율(6.7%)보다 현저히 낮았다.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대안반영폐기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중 법률에 반영된 의안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며, 남은 법안 중 대부분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 ‘ICT 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패턴 분석’ 조사 갈무리
20대 국회에서 가결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되는 ICT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452.7일이다. 전체 법안 평균 259.3일 대비 무려 200일 가까이 더 길다. 특히 ICT법안 중 의원안과 정부안이 처리되기까지 기간이 평균 500여일 이상 소요됐다.

ICT법안이 20대 국회 위원회에 회부된 시점부터 상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38.5일로 전체 법안의 평균인 117일보다 21.5일 더 소요됐다. 상정부터 처리까지는 평균 216.4일이 소요돼 전체 평균 135.3일의 1.6배에 달했다.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에 비해 계류 기간을 거치면서 발의 당시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개정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ICT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규제안이 제시하는 것이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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