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22.3.15. 시행)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