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엑서지2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등록 2024-01-26 오후 5:48:37

    수정 2024-01-26 오후 5:48:3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엑서지21(04309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및 유상증자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 관련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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