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 센터장 출신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소송을 심리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도용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며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도 못 박았다.
|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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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승호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원고 측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이례적이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지난 2010∼2019년 IP센터장을 지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퇴직한 뒤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라는 이름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 행위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LLC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는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