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지난해 카드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나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지만 감사결과 책임을 지는 정책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시스템상의 문제였을뿐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고 집행·관리해온 `사람`에게는 책임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원인이 정책결정의 잘못이라기보다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이 더 큰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조율부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이한 규제심사 등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초래하고 카드사 경영을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3개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접적 감사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고, 감독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민간감독기구의 부원장을 1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현 감사원장 및 경제부총리와 무관치 않은 과거 정권의 내수부양 정책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부터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 문책으로 `끝`..정책결정 누가 했나
감사원이 재경부·금감위 등에서 입안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감사의 의지를 내비치며 특감이 진행됐지만 과거 정책의 굴레에서 공무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당시 정책을 결정하고 카드발급 규제를 풀어준 핵심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여전히 포진해 있었다.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헌재 부총리는 과거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었고,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당시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연관이 돼 있다.
감사원은 일단 카드사태의 책임범위를 넓게 잡았다. 감사대상이 아닌 카드사의 과당경쟁은 논외로 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 규개위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길거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규제심사강화 조치가 통보됐다.
그러나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입안,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책이 없다. 카드사태로 신불자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카드특감으로 문책을 받은 사람은 금감원 부원장 단 한 명, 기관장이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뿐이다.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냉온탕식 규제로 혼선과 사태악화를 불러온 공무원들은 빠지고, 민간기구의 감독책임자에게만 화살이 돌아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카드장려책을 추진했던 당시 경제 수장들이 현재 국회나 경제부처에서 활동중이어서 이번 특감심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 감사원 감사직무에 충실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감독시스템 문제점 지적..감독기구개편 관심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기관간 권한조정과 같은 단기과제와 금융감독권한을 공조직에서 맡아서 할지 민간조직에서 할지의 장기과제로 나눠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우선 단기과제에 대해선 재정경제부 소관인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규정간에 일부 권한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데 반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업무 인허가 및 감독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나뉘어 있어 카드대란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감독법안과 관련,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감위 소관으로 금융감독규정이 있는데 법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끌어올려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관간 권한조정 조치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한 장기과제는 의견을 확정해 정부혁신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카드대란은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금융감독 기능 및 권한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할지 민간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