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한국당 "김경수 당선되면 재선거..경남지사 자격 없어"

블로그에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리즈' 공개
  • 등록 2018-05-30 오전 11:53:49

    수정 2018-05-30 오전 11:53:49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김 후보가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30일 블로그에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검증 시리즈-김경수 후보편’에서 “드루킹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해 공직선거법 8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후보가 이에 개입했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드루킹이 여론조작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김 후보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을 받은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 커녕 맷집이 세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경남지사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의 부친이 공무원시절 토지 사기단의 사주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50억원대 국유지를 사기로 가로챘다는 내용도 적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부친인 박정의 전 대통령의 5·16 유심, 인혁당 사건 문제로 공식사과했다”며 “공직후보자라면 부친의 잘못이라하더라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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