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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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업 경쟁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3조)이 골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노란봉투법이 아닌 ‘파업조장 봉투법’, ‘위헌봉투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파업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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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이때는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1948년 제헌 이후 현재까지 총 66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제외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