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규탄' 궐기대회

  • 등록 2024-12-20 오후 4:46:47

    수정 2024-12-20 오후 4:46:47



한국세무사회는 오늘(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20일 이데일리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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