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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이유는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 B씨,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A씨와 B씨가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