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이 주는 혜택 국민에게 환원해 드려요”

산사태예측에 예비경보 추가…이달부터 14개산림정책 변경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촉진·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
  • 등록 2024-07-02 오후 1:55:35

    수정 2024-07-02 오후 1:55: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양함수량 100% 일때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 약 1시간을 확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해 연간 155억원의 국민부담을 줄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증·이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한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목재이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가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이달 중 법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림,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1000명의 외국인을 도입함으로써 산림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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