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차유람·이지성 부부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수선 공사’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인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내부 계단과 천장, 벽까지 부순 수준이던데 이 정도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가 아파트에서 허가되나요. 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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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씨가 아파트를 구매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올해 1월 이 씨가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개조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이른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집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이 씨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과 계단만 원상복구한 채 발코니는 그대로 뒀고 해당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수선 공사, 반드시 해당 관청에 건축허가 받아야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은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힘을 받는 벽으로 건물의 뼈대가 되는 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둥 없이 벽으로만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대부분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같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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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모두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도 내력벽 부순다면 건축 허가받아야
예를 들어 보죠.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려면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늘릴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확장의 경우에도 양쪽의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입주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발코니 부분에 화재감지기, 바닥에서 90㎝이상 올라오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사용검사필증을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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