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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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 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고 대행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지휘부는 경찰내 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라는 말이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해 완전한 수사권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조직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될 때 누구도 경찰을 오롯이 신뢰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이후는 관심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겠다”면서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안부장관대행의 직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