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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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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에어프라이어,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구이 요리를 할 때 종이호일에 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이호일을 싸서 구이 요리를 하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종이호일 제품 구입 시 표기된 용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구이, 찜, 도마, 요리받침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가열 요리시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일단 종이호일 표면에는 실리콘 코팅돼 있는데요. 실리콘은 성분이 ‘폴리실록세인’(polisiloxane)입니다. 우리말로는 ‘규소수지’라고 하는데, 이는 거품을 없애는 목적에 한해 식품첨가물로도 쓰일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소수지 사용량을 식품 1㎏에 대해 0.05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놨고요.
문제는 실리콘 재질을 합성 플라스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이호일로 음식을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발암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규소수지는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만큼 위해성이 극히 낮은 물질”이라며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 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고 식약처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이호일에는 규소수지 외에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러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PFOA)도 검출됐는데요. PFOA는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고 각종 암과 갑상선질환 등 중증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식품, 먹는 물, 공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PFOA는 종이호일에서 1㎖당 0.13 나노그램(ng)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PFOA 인체노출안전기준(TDI)은 1일 체중 1kg 당 1.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 기준의 의미는 평생 이 정도의 양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입니다. 현재 종이호일 등 주방용품에서 발견된 검출량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종이호일 등 식품용 기구나 포장재 등은 과불화합물이 용출되는 양이 매우 미미해 과불화합물질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은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이호일은 안전기준과 비소, 납,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용출 규격, 잔류규격 등을 설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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