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의미 없다…왜 지금 하나"

자신의 SNS서 세 가지 이유 들어 비판
①늘 그랬듯 말 바꿔 또 구속 피할 것
②재표결시 가결 가능성 커 선수 친 것
③향후 청구될 영장의 범죄사실 상대적으로 약해
  • 등록 2023-06-19 오후 5:03:28

    수정 2023-06-19 오후 5:03:2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었으면 2023년 2월에 하지 지금 하겠느냐”며 의미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김 의원은 말한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은 대선 기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바로 말을 바꿔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구속을 피했다”며 “지금 이렇게 약속해도 늘 그랬듯 또 말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먼저 선수 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23년 2월16일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엔 부결시키고 다음에 가결시키자’는 분위기였는데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았다”며 “이번에 새로 체포동의안이 나오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은 사실상 불신임 받는 것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향후 청구되는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데도 주목했다. 앞서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범죄 사실인 ‘대장동 비리, 성남FC 제3자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건에 관련된 공범들은 거의 100% 구석됐고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이재명은 법원에서 구속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비해 앞으로 이재명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될 사건은 백현동 비리 정도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지만 대장동이나 성남FC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라며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으로도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엔 법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KBS 뉴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 포기 이유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에 대한 공격이고 상황이 과거로 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다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①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라는 것 ②지금 상황이 퇴행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재명은 죄짓지 않는 청렴한 정치인이지만 2023년 2월의 이재명은 죄짓는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자백”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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