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금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퇴직연금 개편과 관련해선 ‘기금형’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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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탈한 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도 238만원(주 40시간 이용가정 결제액)도 적다 등 말이 많은데 100만원을 주면 이탈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는 가사관리사 비용이 48만~71만원인데 우리는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싱가포르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 데다 형벌도 세 불법체류자가 거의 없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와도 모두 연결돼 있다”며 싱가포르가 한국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결과 차등적용은 쉽지 않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개별 가구가 사적(私的)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 중인 데 대해선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장관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개념이 전혀 다르다.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정신절환자, 범죄 이력자, 마약 중독자 등은 가사관리사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본국에서 신원검증을 거쳐 선별됐다. 그러나 개별 가구가 사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 김 장관의 언급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도입 의무화를 추진 중인 퇴직연금과 관련해 김 장관은 “2050년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을 앞지르게 된다”며 “퇴직연금은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형’ 운영과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의 경우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