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시추, 예타면제 절차 등 검토”[2024국감]

국회 산자중기위 석유공사 국감
“2차 시추, 사업주체·조광권 체계 등 달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면제 요구 가능”
  • 등록 2024-10-17 오후 2:04:40

    수정 2024-10-17 오후 3:18:4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추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시 예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업에선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최소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고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제1항을 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기재부 훈령에 따른 예타 운영지침 제4조1항은 ‘사업기관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계획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쓰여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운영지침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훈령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며 법령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석유공사가 이러한 법리적인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와 관련해선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예를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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