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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싱 대사는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동북아 정세 현안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싱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친미 외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차원이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날인 9일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했다며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중국 당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맞초치`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이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비엔나 협약 4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비엔나 협약 9조에 따르면 주재국은 언제든지, 또 설명할 필요없이 파견국에 PNG를 통보할 수 있다. 1971년 비엔나 협약 발효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사례는 과거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당시 주한러시아 참사관을 추방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다만, 정부는 PNG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만큼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