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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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 설계도를 이메일을 통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비는 무기 제조 공정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제4조(목적수행)이다.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